불법사행성 PC방 운영 업자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19일 불법 사행성 PC방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 씨(34)와 양모 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진북동에 게임장을 운영하며 심의 받은 내용과 달리 불법으로 개·변조한 게임물을 PC 5대를 이용,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인후동에서 불법 PC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 등은 손님을 받은 뒤 게임장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경찰 단속에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앞으로도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