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따르면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과 정읍시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자문을 보다 깊이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촉했다.
더불어 의원 연구단체에서 시정발전과 자치입법등을 위한 조례안 연구및 좋은 정책을 개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심도있는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최민수 교수는 입법고등고시를 거쳐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현재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