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표준안 마련

전주시가 33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마련한 세칙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시는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인해 시정 업무추진의 일률성이 없다고 보고, 각 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표준안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각 동별 운영세칙을 모두 조사한 후 검토과정을 거쳐 이 같은 표준안 초안을 작성했다. 이어 초안에 대한 각 동의 의견을 수렴, 표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동 주민센터는 오는 9월까지 표준안을 기본으로 동별 실정에 맞는 운영세칙을 마련,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 표준안에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설치 조례’를 비롯해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시켰다.

 

이는 2회 연임까지 임기를 마친 주민자치위원들의 재위촉 경과규정이 동별로 다르거나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회 연임을 마친 주민자치위원 또는 고문은 최종 임기만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재위촉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개강일수의 80% 이상 참여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