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해 후보직에서 사퇴한 뒤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의 공동인수위원장을 맡았던 L씨가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은 20일 열린 L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L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K씨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L씨가 단체장과의 친분과 인수위원장을 역임했던 경력을 토대로 건설업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L씨의 추가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A씨에게 ‘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4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명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