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횡령 혐의로 고발돼

전북 전주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의 한 택시회사가 이 회사의 노조위원장인 A(51)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발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택시회사 대표가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부가가치세액 경감분 9천여만원 중 일부분을 조합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액 경감분은 원래 운전사들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는 데 이 중 일부를 A씨가 사용한 증거와 함께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소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