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21일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진술권,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등 권리구제 내용을 고지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경찰 등 범죄 조사기관이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범죄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소재불명 등 정보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경찰은 사건 송치 시, 검찰은 사건 처분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내용은 재판절차 진술권, 소송기록 열람, 등사권, 비공개 심리 신청권 등이다.
검찰은 범죄피해자 조사 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설명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그동안 범죄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가 보호요청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지원제도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고, 검찰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