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21일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새누리당 당직자 이모 씨(56)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원자력 관련 부품 생산업체 대표 박모 씨(56) 및 정읍의 한 연구소 연구원 김모 씨(41)와 공모해 당시 검찰로부터 연구비 편취 혐의로 내사를 받던 연구소 전 연구원 정모 씨(51)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모두 2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정 씨에게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 검찰 내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 연구원 정 씨는 연구비 4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