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7일 개최하기로 하는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또 내달 3일에는 정당 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 요구가 나오는 것은 공청회 단계에서부터 농촌의 대표성 약화를 저지할 논리를 갖춘 인사를 포함시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인구편차를 2대 1 이내로 조정할 경우 도시 지역 선거구는 증가하는 반면, 농촌지역 선거구는 줄어들게 돼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