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낙하산식 인사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별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추천기준이 모호하고 획일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 결과 현행 임원선임 제도는 자의적 기준에 의해 관피아 인사, 대선캠프 등 정치권 출신의 무분별한 낙하산식 인사가 단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는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후보자 추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나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에 따르도록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