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자금 3억원 빌려 가로챈 형제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22일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한 사실을 숨긴 채 운영자금으로 3억원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A(44)씨와 회사 직원인 A씨의 형(48)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형제는 지난해 1월 15일 전북 김제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한 지인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원금과 함께 이자 5천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네 차례에 걸쳐 3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10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5억원 상당의 축산물이 폐기처분된데다 은행 채무가 13억원에 이르는 등 회사 자금사정이 나빠지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편취금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는데다 특히 형은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출소 후에도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