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위협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강도상해)로 A씨(57)를 2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익산시 석왕동 소재 자신의 집으로 친구인 B씨(58)를 불러내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폭행해 1억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B씨를 ‘사업 이야기 좀 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억을 요구했다가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뒤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를 흉기로 위협한 A씨는 결국 자신의 계좌에 1억7000만원을 입금 받은 뒤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재력이 있다고 여겨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경찰서는 A씨에 대해 강도상해 용의자로 수배령을 내린 뒤 용의차량을 CCTV 관제센터에 등록했다. 경찰은 22일 낮 12시 10분께 A씨의 차량이 전주시 동산동으로 이동한 것을 포착해 알렸고, 긴급출동한 완주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은 수색·잠복 끝에 오후 1시 30분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1억원짜리 수표 1장과 현금 6000만원을 회수하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