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1포기도 불법"…정읍·부안·고창 합동단속

전북 정읍시와 부안·고창군이 개화기와 수확기를 맞은 양귀비와 대마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정읍시는 "양귀비 개화기(4월 초순∼6월 하순)와 대마 수확기(6월 중순∼7월 중순)에 맞춰 정읍시와 부안·고창군 공무원들이 검찰 마약단속반과 함께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비닐하우스나 정원, 텃밭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몰래 양귀비나 대마를 키우는 불법재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꽃이 예뻐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한 포기라도 재배하는 것은 불법이다.

 요즘 공원 등지에 많이 피어 있는 꽃양귀비는 관상용이며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와는 다르다.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꽃대에 솜털이 없이 매끈하지만 꽃양귀비는 온몸이 솜털로 덮여 있다.

 또 잎이나 꽃대, 열매에 상처를 내었을 때 하얀 진액이 나오면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이다.

 단속반 관계자는 "관상용이나 상비약으로 쓰려고 소량의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