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알레르기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박모씨(50대·남·경기도)는 올해 4월 19일 지인들과 함께 복어 가공식품을 구매, 조리하여 섭취한 후 본인만 갑자기 다리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아 치료비용 60만 원정도 발생했다.

 

해당 판매처에서는 제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치료비 배상을 거부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음식문화가 현대화되면서 학교, 직장급식·패스트푸드점·패밀리 레스토랑 등 외식산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음식문화·식습관 변화를 초래함에 따라 식품알레르기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 주요 원인식품은 햄버거·피자 등 비포장 조리식품, 어패류, 유제품, 빵·과자류, 과일·야채(샐러드), 갑각류(새우, 게, 킹크랩), 닭고기, 돼지고기, 건강기능식품, 땅콩 등의 순서였으며,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표시예외 대상인 비포장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례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이형태로 생체에 들어 온 특정한 알레르기원(allergen)1)에 대해 사람에 따라 그 면역계가 과잉으로 반응하여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알레르기의 주요 증세는 아토피성 피부염, 두드러기, 기도폐쇄, 천식, 장염, 패혈증 등을 들 수 있고 극소량의 섭취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식품알레르기 증세 중 아토피성 피부염도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아토피피부염은 아동의 약 20%에서 발병하는 만성질환으로 가려움증이 심해 가족전체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조 원을 상회하며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약 50% 이상이 식품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식료품의 부작용 피해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식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판매업체로부터 일부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었다.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표시사항이 예외 된 제품의 경우 특히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을 먹고 두드러기 등 부작용 발생 경험이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종합병원 알레르기 내과를 내원하여 정확한 원인 식품을 파악한다. 포장가공식품 구매 시에는 본인에게 민감한 알레르기유발 원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