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결된 조례안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해서만 명시돼 있을 뿐 심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없던 기존 조례를 개선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과·소장은 소관업무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할 때 감사법무팀의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규제심사를 첨부해야 하며 군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토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부안군의회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7월 공포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노점홍(부안부군수) 규제개혁위원장은 “지난해 민간위원을 4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심의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군민의 의사가 전달되는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