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조합원들의 경조사에 조합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순창의 한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합원들의 경조사 비용에 모두 130만원의 조합비를 지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봉투에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의 경조사비를 조합비로 지출할 때는 조합장 명의가 아닌 조합 명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은 또 허위로 서류를 꾸며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횡령)로 같은 조합 임원 B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조합원 경조사비 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8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