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미래 100년 먹거리산업’으로 꼽히는 탄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전주 덕진)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나왔다.
탄소산업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탄소기업인 등 150여명의 공청회 참석자들은 이날 국내 탄소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탄소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강신재 원장은 국가 주도하에 활발한 연구개발과 자금지원 등이 이뤄지는 독일·일본·미국·중국의 기술개발 동향을 예로 들면서 “탄소산업을 기존산업과 융·복합시켜 선진 탄소강국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창출시키기 위한 법률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탄소산업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