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물살리기 대책위원회 강성운(46) 사무국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취수구에서 최대 7㎞까지이지만, 옥정호는 만수위 끝단까지 지정하면서 경제적인 피해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재지정으로 그간 입었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발전을 기대했다.
이번 전북도와 해당 자치단체간 재조정 합의에 따라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상류 20㎞까지 건축물의 신·증축, 기업의 유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아 온 규제영향지역이 376㎢에서 194㎢로 51.6% 축소된다. 이에따라 임실군의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을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다. 그동안 유가공공장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임실군은 경제 기반을 크게 세울 수 있게 됐다. 정읍과 순창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이지 해제가 아니다. 정읍시 11만 명과 김제시 7만명이 옥정호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 9000톤의 물이 수돗물용으로 계속 취수된다. 올 하반기 김제가 용담댐 물을 먹지만, 정읍은 여전히 옥정호 물을 마셔야 한다. 이번에 함께 합의한 옥정호 수역 시군상생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질 확보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일이다. 또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양식어업과 낚시, 가축사육금지(현행 상수원보호구역 1㎞ 거리까지) 등의 규제는 이번 재조정과 상관없이 유효하다.
이번 합의의 방점은 주민 불편 해소, 재산권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찍혀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청정 수질 보호가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또 옥정호 주변의 난개발을 허용하는 합의도 아니다. 임실군 등은 옥정호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