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빈집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통장에서 돈을 빼낸 혐의(상습절도)로 임모 씨(45)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 30분께 남원시 향교동 이모 씨(46·여)의 집에 침입해 비밀번호가 적힌 예금통장과 현금 36만원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남원·나주·순천의 빈 집 6곳에서 총 42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