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조합원들의 경조사에 조합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전주의 한 조합장 A씨(6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전주의 한 예식장에서 열린 조합원 B씨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 자신의 이름으로 경조사비 20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의 돈 10만원과 조합비 10만원을 합쳐 조합업무용 봉투에 담은 뒤 자신의 이름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원의 경조사비를 조합비로 지출할 때는 조합장 명의가 아닌 조합 명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완주군의 한 음식점에서 조합원들의 식비 17만6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