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8일 '운명의 날'

헌재, 교원노조법 일부 조항 위헌 여부 결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8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27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 조합원 인정은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였다”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전교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관심사인 이번 판결이 정작 당사자인 전교조도 모르는 사이에 비공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개변론 요구 수용’ 및 ‘국제 기준·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을 요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해직자·기간제 교원 등 교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이가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는 등의 설립신고 반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 두 가지 법령 조항을 “위헌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해 왔다.

 

다만 이번 헌재 결정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 법적 지위 문제는 헌재 결정 이후에 진행될 법원 판결에 달려 있다.

 

현재 전교조 전북지역 조합원은 380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