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단계부터 가설구조물의 구조 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입법예고된 후 설계업계와 시공업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가설구조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소재 범위가 반목의 핵심이다.
설계업계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시공업계는 설계업계에 어떻게든 책임을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미 입법예고된 법을 시행(7월)도 하기 전에 재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설구조물의 범위를 정하는 법령과 하위규정 제정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두 업계가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설계업계는 가설구조물은 미리 예측 설계가 불가능한 만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설계자는 표준개요도만 작성하고 시공자가 현장설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공업계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설계 시부터 안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현장에서 설계를 변경할 때 원도면과 비교·검토할 수 있는 전문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설계업계도 가설구조물의 사고 발생시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는 논리다.
두 업계가 가설구조물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입장차를 보이는 이유는 현재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27%가 가설구조물 사고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해당 부문의 책임을 져야 할 경우 벌금 및 영업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같은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도내 설계업계 관계자는 “가설구조물 사고시 처벌만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려 하지 말고 설계업체는 설계역할을, 시공업체는 시공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공업계 관계자는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객관적인 가설구조물 설계도면이 있어야 붕괴 시 시공사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는 것 아니냐”며 설계업체가 가시설물 구조검토 및 설계도 작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