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위헌" 1명 뿐 / 존립 위기 맞은 전교조 "역사가 심판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교육계에 큰 풍파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및 전교조 측이 낸 헌법소원 병합 사건에 대해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합헌 결정을,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각하’를 선고했다.

 

이날 헌재가 판단한 두 가지 법령 조항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없을 경우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초·중등교육법상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교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기간제 교원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헌재는 이에 대해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을 제출한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인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이처럼 신고 반려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외노조로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교조 측은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각하했다.

 

헌재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법외노조화’ 법정 공방은 전교조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대해 헌재가 각하를 선고하고 재판부에게 공을 넘긴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법정 공방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헌재 판결을 근거로 만약 서울고법에서 전교조 패소가 확정되면 노조 전임자 복귀명령과 더불어 각종 교육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어 전교조의 활동에 타격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재균 전북지부 대변인은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니다”면서 “결정에 대해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결국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교조 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입장을 정리해 29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며, 전교조는 내달 1일에 전국 차원의 입장 및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헌재 결정이 내려진 28일은 전교조의 창립 기념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