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수수' 檢 관계자 7명 '징계'

검사 1명은 법무부 징계위 회부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부적절하게 향응을 제공받은 검찰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8일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S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전 전주지검 군산지청 소속 A검사, 검찰수사관 5명, 검찰실무관 1명 등 검찰 관계자 7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A검사는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조만간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징계 대상에 오른 검찰수사관 5명 가운데 B씨에 대해서는 강등 및 징계부과금 3배, C씨 등 수사관 3명에게는 감봉·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수사관 1명은 아직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실무관 1명은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 2013년 12월 S씨가 보내온 양주 2병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답례로 지난해 1월 S씨와 징계 대상자들을 불러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식비는 A검사가 냈지만, 주점으로 이어진 2차 자리에서 발생한 비용은 S씨가 낸 것으로 조사됐다. S씨는 이와는 별도로 수사관들에게 1~3차례 식사를 제공했다.

 

당시 S씨는 고철 수출 사업을 미끼로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지만, A검사 등 징계 대상자들은 이 사건에 압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부적절하게 향응을 제공받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관련자들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했지만 직무와 관련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기강이 느슨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