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회사로부터 해외여행 제공받은 축협조합장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8일 사료회사로부터 수년 간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북지역 축협 조합장 A씨(63)와 B씨(58)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996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자격정지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료회사 간부 등으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해외여행 경비로 각각 996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료회사 간부 등은 축협이 구매하는 사료량을 확대하기 위해 축협 조합장들에게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