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밀경작 안돼요"…전북도 특별단속

전북도는 불법 마약류 원천 차단을 위해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작물 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도와 검찰·경찰·일선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은 양귀비 꽃이 피는 시기이자대마 수확기인 6월 1∼19일 진행된다.

 농촌에서는 관상용이나 제초제·가축 질병치료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약류 작물을 농가 비닐하우스, 화단, 텃밭 등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양귀비나 대마가 집 주변 등에서 자생하도록 내버려두는 경우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마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운반·보관·사용해서도 안 된다.

 지난해 합동단속에서는 34건(양귀비 총 249주)이 적발됐다.

 노영실 전북도 건강안전과장은 "관상용이나 상비약으로 쓰려고 소량의 양귀비나대마를 재배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