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지키기 전북투쟁본부, 교원노조법 합헌 규탄

▲ 지난달 29일 전교조 지키기 공투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속보=전교조 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결정에 반발하며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5월 29일자 4면 보도)

 

공투본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전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각하 결정에 대해서 “사실상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다만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할 일을 법원에 떠넘긴 것은 면피용 행위”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