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관련기사 15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달 29일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박 시장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는 대법원 권고형량의 범위에 어긋나지도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지난해 6월 2일 실시한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목민관 희망후보’ 관련 기자회견에서 희망후보가 아님을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표현을 쓴 것은 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방송토론회 발언을 통해 상대 후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각장 사업자를 결정했다고 암시했고, 발언의 주된 이유가 상대 후보의 소명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박경철 시장은 “오늘 판결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심제가 있는 만큼 상고할 것”이라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을 차질 없이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단체장 중 유일하게 직위를 잃게 된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은 ‘11전 12기’ 끝에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을 736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돼 화제를 모았었다.
그러나 취임 이후 행보는 순탄치 않았다. 우남아파트 대피명령, 광역상수도 전환, 예산 편성 등의 문제로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웠으며, 익산시 공무원들과도 인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