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지난 31일 장수군청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 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장재영 전 장수군수(70)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인재 판사는 “도주 염려가 적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 전 군수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또 장 전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B씨(56)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업자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해 돈을 받아 단체장에게 요구되는 청렴의무를 저버려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