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판결로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 13명과 ‘우리 농어촌 지역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농민단체·농민들이 6월 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이 헌법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제11조),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을 침해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오는 6월 1일 제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