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일 불법 인터넷 게임머니 환전소를 운영해 게임머니(시가 95억6000만원 상당)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재판매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 씨(42)를 구속하고 장모 씨(3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인후동 한 주택에 PC 22대를 설치해 불법 환전소를 차려놓고 게임머니를 매입·판매하며 수수료 10~15%를 챙기는 수법으로 수 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및 친척 지간인 이들은 24시간 3교대로 작업하며 광고 문자를 보내 게임머니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은 뒤, 연락이 오면 운영계좌를 알려주고 입금 금액에 따라 게임머니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 등은 부모와 친인척 명의로 만든 게임계정 25개와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정보를 읽어 자동으로 게임머니를 잃거나 획득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거래장부와 불법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