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여권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에서는 전면전 선포나 마찬가지라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회가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를 지닌 채 그대로 정부로 이송돼 올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최종 선택지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21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음에도 위헌 논란이 있는 법률을 공포할 수 없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을 거부하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정면돌파’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 과정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벌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면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향후 야당의 연계전략으로 시행령 수정 요구권이 빈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실상 3권을 독점하다시피 한 박 대통령이 3권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3권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3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