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설문조사 빙자한 화장품 판매 주의

이모씨(20대·여·완주군)는 올해 1월말경 길거리에서 화장품 설문조사에 응한 후 판매사원이 화장품 구매 권유하여 17종 세트 55만 원 계약에 동의했다. 이후 몇 개 제품을 개봉하여 사용 후 트러블 등 부작용 발생하여 반품 요구하니, 사용했다는 이유로 반품거부 했다.

 

최근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길거리 설문조사를 빙자한 화장품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소비자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민법에 의거하여 만19세 미만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이다.

 

화장품을 사용했더라도 현존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환하고 취소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철회 기간이 지났다며 철회거부를 하거나 개봉하여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계약이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소비자가 주소를 알려주면, 샘플이 아닌 완제품이 배송되어 대금을 청구하는 소비자피해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무료샘플이라는 판매자의 말에 현혹되어 주소를 알려주어 완제품 배송 후 반품기한이 경과하면 대금을 청구하는 판매수법들이다. 이 경우에는 관련 법규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훼손 때 14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한다.

 

위 사례처럼 구매 후 단순변심이 아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업체에 화장품의 부작용이라는 근거를 입증하여 환불 조정처리가 되었다.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이처럼 화장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화장품을 전화나 길거리에서 공짜, 무료 상술, 전화당첨 이벤트 등을 내세우는 판매원에게 현혹되지 않는다.

 

계약 체결 전에는 샘플을 통해 피부테스트를 해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만약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피부과에서 의사소견서를 받는 등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화장품 계약 체결 때 판매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주소, 판매원 성명 및 연락처, 가격, 계약 내용, 계약기간 등을 적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