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설명회

부안군은 2015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설명회를 지난달 29일 위도면사무소에서 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부안군 대상지역은 위도면 7개 어촌계(진리·벌금·대리·치도·식도·왕등도·대리)와 변산면 하섬·개섬 등이다.

 

수산직불금 신청자격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면허, 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