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1조는 일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상속 포기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상속포기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년 7월 24일 선고 98다9021 판결).
그러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생존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W는 A의 사망 전에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A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별도의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A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범인 緣(연)
문의(063)278-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