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와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률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녔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이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규정했다.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통한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등 건축행위 때 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계 법령의 일부를 완화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한옥 처마선은 건축선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한옥의 고유한 멋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