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내달부터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전·월세 지원금과 낡은 집 수리비용 등 주거급여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전주시는 다음달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기존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개편되는 데 따른 것으로, 주거급여의 경우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33% 이하 가구에서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주지역 주거급여 수급권자도 1만4000여 가구로, 기존 1만500가구에서 3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이달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