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7일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일간지 기자 A씨(56)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있다. 원만히 해결하자”며 공무원 B씨를 협박해 현금 2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두 달 뒤에도 B씨를 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기자 신분을 악용해 돈을 챙겨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