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출발로 부상당한 승객 방치 버스 운전기사 벌금 500만원

전주지법 "안전 수송의무 위반"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7일 버스 급출발로 인해 승객을 다치게 하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익산시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에 탑승한 B씨(66·여)가 안전하게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를 출발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할 의무를 게을리 해 상처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