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7일 현재까지 메르스 파동으로 인해 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도내 33곳(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한 곳으로 계산)이라고 밝혔다.
휴업 학교는 대부분 장수군 및 순창군 지역 학교들이며, 전주의 초등학교 한 곳도 휴업을 결정했다. 도교육청 대책반은 “전주에서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교직원 중 배우자가 순창에서 근무하는 이가 있어 휴업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해당 교직원은 격리 중이다”고 밝혔다.
9일까지 휴업하는 곳이 19곳이고 10일까지 휴업하는 곳이 13곳이다. 나머지 한 곳은 12일까지 휴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도교육청 대책반 관계자는 장수 지역에 관해서는 “장수를 방문한 격리자가 아직까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메르스 최대 잠복기 14일을 계산해 오는 10일까지 예방 차원에서 휴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교육청은 인성건강과 내에 6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꾸려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가동 중이다.
한편 국회 정진후 의원(비례·정의당)은 ‘휴업’이 아닌 ‘휴교’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경기도에서 발생한 메르스가 서울이나 대전 등 다른 지역으로 전파돼 매뉴얼 상 ‘경계’ 단계에 해당한다”면서 “휴교령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학교장이나 학교 구성원에게 휴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휴업’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가 쉬는 것으로, 학생은 등교를 하지 않되 교직원은 정상 출근해 기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휴교’는 초·중학교는 시·군 교육장,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학교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