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와 보건당국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확산 방지와 대응을 위한 대책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덕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 시 구체적 발생현황과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가와 자치단체, 교육청 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추가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진작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를 경험한 대한민국의 방역체계에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소 잃은 뒤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겠다는 심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