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메르스 사태 방지대책 법안 발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와 보건당국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확산 방지와 대응을 위한 대책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덕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 시 구체적 발생현황과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가와 자치단체, 교육청 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추가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진작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를 경험한 대한민국의 방역체계에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소 잃은 뒤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겠다는 심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