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고의로 침수시켜 보험료 챙긴 렌터카 직원

범행 도와준 친구도 입건

외제차를 고의로 물에 빠트려 보험금을 타낸 렌터카 업체 직원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고급 외제차를 농수로에 고의로 침수시킨 뒤 실수로 물에 빠진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모 렌터카 업체 직원 강모 씨(34)를 9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강 씨의 범행을 도와준 혐의로 김모 씨(34)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지난달 7일 오전 5시 40분께 김제시 죽산면의 한 농수로에 신형 아우디 차량을 고의로 물에 빠뜨린 뒤, 보험사에 자기차량 손해 보험금 6000만원과 렌터카 사용료 990만원을 청구해 그 중 일부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사이인 강 씨와 김 씨는 사전에 침수장소를 물색한 뒤 범행 당일 후진기어를 사용해 차량을 침수시키고 119에 ‘친구가 차를 돌리다가 실수로 빠졌다’면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렌터카 회사에 근무하며 보험금 지급 절차를 숙지한 상태에서 침수사고 시 외제차량의 자차 보험금과 렌트비가 고액으로 책정되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렌터카 대여료 명목으로 990만원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차량과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 내용과 달리 이들의 휴대전화가 전혀 젖지 않은 점, 당시 날씨가 좋았는데도 사고 원인으로 안개를 지목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나섰다. 침수된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를 회수한 경찰은 범행을 공모하는 통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확보, 피의자들을 추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강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및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