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유 모씨(31)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달 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술을 주문한 뒤 단속반을 사칭, 주류 판매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주인 김모 씨(53·여)를 협박해 수십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4월 10일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 노래방 업주 10명으로부터 총 2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