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아무리 오랫동안 주택으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매각 당시 주택용도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이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제도로 주의할 점은 이러한 비과세 요건은 한번 갖추었다고 해서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니라 양도일 당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과세 요건에 대한 오인은 주택의 용도변경 사례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소유자는 예전에 갖추었던 비과세 요건이 계속 유효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양도일 당시 주택용이 아니라면 주택으로서의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비과세를 받으려면 매각 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중도에 주택을 철거한 경우도 유사한 오인이 있을 수 있다. 과거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할지라도 매각 당시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은 토지에 대해서도 주택지로서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재차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