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던 어민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삼양식장에서 불법으로 해삼을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쪽 700m 인근 해삼양식장에서 스쿠버 장비를 하고 몰래 들어가 불법으로 해삼을 잡은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10분께 연안복합 어선(4.54t)을 타고 군산 비응항을 출항해 야미도항에서 친구 B(61)씨를 태우고 오전 10시께 이 양식장에 도착해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삼을 잡던 중 양식장까지 타고온 어선의 조타기가 고장이 나 300m가량표류하다가 양식장 관리선에 발각됐다.
전현명 군산해경안전서장은 "불법 잠수기 어업은 수산물 채취로 인한 어업환경 피해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안전에도 위험이 크다"며 "불법조업에 대해 더 강력한 단속을 펼쳐 엄격한 해상치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