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편승해 급증하는 거짓·과장 광고 의심사례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광주지역 중소업체 방문에 앞서 “관련 사업자 등에게 거짓·과장광고를 자제토록 지도하고,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의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사무소 차원에서도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마케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 지역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상담 받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