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제시, 자동차세 부과

군산시는 14일 6월 현재 등록차량 중 연납차량을 제외한 9만5808대에 대해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9만5808건에 123억원(전년 동기대비 2137건에 2억300만원 증가)이다.

 

김제시도 2015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2만5648건에 21억4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 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한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1588-5663)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