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제 발로 파출소에 찾아가 대리운전을 불러달라며 난동을 부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재은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파출소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 씨(5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6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김제시 금구파출소까지 자신의 화물트럭을 몰고 와 경찰관들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관들은 윤 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윤 씨는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대리운전을 요청하려고 파출소에 왔다. 일방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과잉단속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윤 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윤 씨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자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니,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적법한 절차”라며 “또한 대리운전을 불러주는 것은 경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며 윤 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