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남원지청, 공무원 채용 돈받은 혐의 순창군수 부인 영장 청구

지인의 아들을 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지난 12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황 군수의 부인 권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13년 4월께 지인 A씨로부터 “B씨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의 아들은 채용되지 못했고, 20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권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1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권씨는 지난 2011년 10·26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