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으로는 난임사업과 임산부이송, 영유아 건강검진 및 출산장려금 지원 등이며 청소년 산모와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사업도 펼치고 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는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44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전국 가구월평균 150% 이하인 경우에는 체외 및 인공 등 난임시술비가 지원된다.
체외수정 시술비는 1회당 19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0만원)까지 최대 6회에 걸쳐 지원되고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1회 50만원 한도에서 3회까지 지급된다.
또 임산부 지원사업에서는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해 보건의료원에 방문하면 임산부 등록과 함께 엽산제와 철분제가 지원되고 산전 진찰분만에 따른 이송지원비도 지급된다.
청소년 산모(미혼모)의 경우에도 임신 1회당 12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되며 신생아도우미를 통해 가정방문 서비스와 출산장려금, 태아 기형검사비 등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서는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에 검사비와 관리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