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의무화 제도' 홍보 나서

남원시가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의무화 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반드시 행정관청에 사용신고 후 운행해야 한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또는 소유사실확인서)와 의무보험 가입영수증을 구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시 교통과에 방문 신고하면 된다.